의무사용기간 내에 고객 귀책으로 해지하는 경우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청구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청구됩니다.
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고객의 경우 위약금은 없으나 소정의 철거비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.
면제받은 금액(등록비,설치비) 및 할인 받은 렌탈료도 위약금과 같이 청구되며,공기청정기의 경우 5년내 해지 시 면제 받은 렌탈료도 청구됩니다
14일 이내 단순변심에 의해 해지가 가능하며 이경우 위약금은 청구되지 않으나 소모품비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
No | Subject | Name | Date | Grade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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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원하는만큼 출수량 조절가능한게 메리트있네요~~~!! | 말하는대로 | 2020-08-03 |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|
3 | 육아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해요~~ | 동네아주매 | 2020-08-03 |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|
2 | 정수기할때 가장중요한건 역시 관리이지 않을까요? | 바로그거야 | 2020-08-03 |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|
1 | 야심한 밤에도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| 퓨리케어좋아 | 2020-08-03 |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|